공정위 전국 상조업체 선수금의 51.2%(3조4104억원) 보전
대구 상조회사 자산 1615억, 부채 1413억, 자본 202억원
지급여력 93%, 자산대비부채비율은 109%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6조6649억원)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71개 업체가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구에는 5개의 상조업체가 있는데 선수금 1168억원이다. 대구 상조업체는 모두 보전비율을 지키고 있으며 선수금 50%(589억원)를 대구은행,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은 현대에스라이프 533억, 디에스라이프 396억, 다나상조 189억, 영남글로벌 26억, 케이비라이프 24억원 순이다. 디에스라이프는 51%로 가장 보전율이 높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선수금 6조6649억원의 51.2%인 3조4104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1조4359억, 은행 3619억, 은행 지급 보증 6897억, 2개 이상 보전기관 1조4235억원을 보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상조업체 74개, 가입자 수 684만명, 선수금 6조6649억원이라고 밝혔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18만명(2.7%)이 증가한 684만명, 선수금 규모는 4583억원(7.3%)이 증가한 6조6649억원이다.

업체 수는 5개 업체가 감소해 74개 업체가 각 시도에 등록돼있는데 지역별로는 절반이 넘는 42개(56%) 업체가 수도권에, 20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보전기관은 공제조합(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보증(4개사)을 통해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7개사)도 있다.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4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69억 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6.9%에 그친다.

이번 공정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는 법 위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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