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210개 현장 중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등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6건, 경북 1건의 위반현장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210개 해체공사 현장 중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 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으로는 95건이 발생했으며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이 충분치 않거나 안전점검표,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등이 미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31건으로 확인됐다.
계획서와 달리 건물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체하는 사례 경우 등을 적발한다.
해체공사의 안전을 책임진 감리의 업무 태만 사례는 27건 적발됐다.
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공법 사용, 건물 상층과 하층의 수직 보가부재 설치상태 불량, 감리일지 미작성 등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항에서 적발된다.
국토부는 적발된 현장 73곳 중 55개 현장에 대해선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와 해체 감리자에게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 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해체 감리 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합동 점검과 별개로 지역 내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해체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완료하고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지시했다.
이어 “제도가 해체공사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에 힘쓰고, 아울러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제전수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