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구’ 25만1천가구에서 3.58%, ‘경북’ 24만2천가구 2.45% 감소
대구.경북의 맞벌이 가구가 지난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2월 28일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지난 2018년 25만1000가구였던 맞벌이가구가 지난해 하반기 24만2000가구로 9000가구(3.58%)가 감소했고, 경북 또한 36만7000가구에서 35만8000가구로 9000가구(2.45%)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유배우 가구(1233만2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2019년 대비 6만9000가구가 감소해 맞벌이 가구 비중이 45.4%로 0.06%p 하락했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59만3000가구, 외벌이 가구는 673만8000가구로 외벌이 가구 비중이 약 20.48%를 앞섰다.
맞벌이 가구 비중으로는 40~49세가 53.1%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30~39세는 51.3%로 전년비 1.1%p가 상승한 반면, 50~64세는 49.3%로 1.1%p가 하락했다.
대구는 지난해 하반기 유배우자 58만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24만2000가구가 맞벌이 가구로 41.4%를 차지했고, 경북은 유배우 가구 68만가구 중 35만8000가구가 맞벌이 가구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52.6%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 대구의 맞벌이 가구는 25만1000가구에서 2019년 24만6000가구로 -1.99%가 감소한 반면 경북은 2018년 36만7000가구에서 2019년 36만9000 가구로 0.55%로 소폭 증가했었다.
그러나 대구는 지난해 유배우 가구 3000명, 맞벌이 가구 4000명의 감소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0.6%p 감소했으며, 경북은 유배우 가구 1000가구, 맞벌이 가구 1만1000가구 감소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1.5%p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5시간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1시간이 감소했으며, 남자는 43.3시간, 여자는 35.7시간으로 전년비 각각 1.4시간, 0.7시간이 감소했다.
지난 2018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4시간에서 2019년 42.7시간으로 0.7시간(-1.6%)이 감소했고, 2020년에는 41.4시간으로 감소해 1.3시간(-3.04%)이 줄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해 2월 28일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시 최소 사용기간 30일 이상으로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급여 기준액이 변경돼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기존 1~3개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됐던 육아휴직 급여를 2022년부터 전 기간 통상임금의 80%인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변경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