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송도구항, 구룡포항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포함
포항시 7120억원 투자 포항 송도 구항 항만재개발 사업 탄력
해수부 송도 구항 17만4천㎡ 1336억원 투자
구룡포항 3만9천㎡ 155억원 투자
포항시가 7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포항 송도 구항 항만재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구룡포항도 포항 구항과 함께 재개발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포항 구항 17만4000㎡와 구룡포항 3만9000㎡에 항망재개발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일단 포항 송도 구항과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에는 각각 1336억원과 153억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의 투자규모는 포항시가 계획한 7120억원과 차이가 나지만 해수부는 포항시와 협의해 사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송도 구항에 민자 6103억원과 공공투자 1017억원 등 모두 7120억월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이번 결정은 포항시가 추진하는 포항 구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뒤받침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업 규모 확장은 포항시와 협의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해수부는 포항 구항과 구룡포항을 포함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발표했다.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3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포항 구항에 원도심 활력사업을 추진하고 포항 구룡포항은 항만공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관광 공간을 제공할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개발한다.
이번 3차 계획에서 수변공간에 대해 공공시설 지구를 조성하는 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된다. 재개발지역은 공공시설 설치를 최소 30% 기준으로 도입하고 공모 절차 생략 등 재개발 절차 간소화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방관리 항만의 재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도록 하고, 국가관리 항만에 대한 소규모 사업도 지자체가 우선 맡을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의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절차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항만공사가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 준공 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중간정산과 부분준공을 통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재개발 기본계획 중에서 경미한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6조8000억원을 들여 서울 여의도 7배 면적에 달하는 전국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