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다수 발표됐으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많다.
또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내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1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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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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