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4개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80% 위반...3개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60% 위반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하·유관기관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이행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원안위 및 산하·유관기관 5개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개(8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개(60%),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개(40%)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제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한 기관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 기관(8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재단 등 3개 기관(60%)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위반했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 등 2개 기관은 웹접근성 인증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원안위 산하·유관기관 상당수가 사회적 책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웹접근성 인증’을 불이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책임이 있는 원안위가 개선의지를 갖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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