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5명에게 탈당 권유, 3명에게 2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시·군의회 의장을 무소속 의원이 차지한 해당 시·군의회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및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후반기를 이끌어갈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확보하고도 무소속 의원에게 시·군의회의장을 넘겨 주는 과정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정희용 윤리위원장은 지난 11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영주 이재형, 안동 김백현, 정훈선, 이상근 시의원, 영양 김형민 군의원에게 ‘탈당권유’의 징계를 내렸다.

또 안동 윤종찬 시의원, 영양 홍점표·김인숙 군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결정하며 당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결정을 감행했다.

다만 윤명진 전 안동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소명서를 받기로 의결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은 지난 7월 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각 시·군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합의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거나 무소속 의원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의 체면과 위신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징계를 받은 당원은 10일이내 당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당원 제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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