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돈사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모두 승소...환경오염원 원천봉쇄, 천혜의 자연환경과 군민 생활권 보장

전국의 각 지방자치딘체에서 돈사(豚舍)문제로 연신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재진은 인접 청송군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 돈사에 대한 행정 추진상황을 취재했다.

돈사는 쉬운 말로 ‘돼지 우리’다.

돈사는 1칸에 1마리씩 수용하고 새끼돼지 보온상자를 설치해야 하는 9㎡ 축사면적을 가진 분만돈사와 장차 번식돈으로 사용할 씨돼지를 육성하기 위해 1칸에 10여 마리를 기르는 육성돈사, 1칸에 1마리당 축사면적을 1.8m2로 해주는 비육돈사로 나뉜다.

과거 돈사의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이뤄지다보니 무수한 민원이 제기되고 급기야 주민반대 집회로 이어지는 일을 흔히 있었다.

또 돈사는 필수적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생존권 문제를 내세우며 돈사 건축에 대한 결사적인 반대 움직임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8년 청송군의 대규모 돈사 건축 허가신청은 19개 지구, 연면적 1만8400여평에 사육돈수 약4만5천두를 예정하는 대규모 돈사 건축 허가신청이 있었다.

19개 지구 가운데 돈사 건축허가로 착공신고를 한 곳이 4개 지구(기곡리2,지리,황목리), 불허가 건축으로 종결이 난 곳은 행정심판 1개 지구를 포함 10개 지구, 지난 2월 원고패소후 항소지역 2개 지구(지리), 20일 1심 패소후 항소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3개지구가 있다.

청송군의 대규모 돈사 허가관련 건축 불허가 처분내용은 공통적인 사항과 기타사항을 나눠 볼 수 있다.

공통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 따라 청송군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및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종합적인 사안을 볼 때, 대규모 환경오염의 발생 및 심한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반하는 사업 성격으로 인해 불허가 됐음을 알수 있었다.

기타 불허가 사항을 살펴보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청운리 4, 지리 2, 신성리 3개지구에 대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부결됐고, 시량리 3개지구의 산지전용허가 및 군유재산 대부허가는 자진 반려 및 대부불가로 결정나 부결됐다.

또 청운리 1, 황목리 2, 신성리 1개지구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은 지난 2018년 개정된 조례로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병행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주민의 생존권이자 청정 청송을 지켜 아름답고 쾌적한 청송군을 만들자는 군민들의 돈사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를 위한 집단 민원이 있었다.

지난 2018년 7월 안덕면, 진보면 주민의 군청 항의방문과 그해 8월과 10월, 청송군청과 청송시장에서 대규모 돈사 건축 반대 집회에 이어 군청 수시방문과 각 지구별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또 청송군은 지난 2018년 8월 3일,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UNESCO 세계지질공원 지정 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존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이내는돈사 신축을 제한한다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공고해 대규모 돈사 건축불허가 처리를 진행했다.

이런 청송군의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방침에 불복한 원고측들이 2019년 2월, 3월, 8월, 9월에 각각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은 돈사 신축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등의 피해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UNESCO 세계지질공원 및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들을 각종 환경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1심의 소송건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은 기각된 청송군 주왕산면 지리에 있는 2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14개 송사 사건 모두에서 원고 소송을 기각하고 청송군의 힘을 실어준 재판부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항소건 역시 청송군에 힘을 실을 전망이어서 대규모 돈사 신축불허 청송군 처분 취소 소송건은 원고 측의 패소확률이 커지고 있다.

청송군은 향후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UNESCO 지정 세계지질공원 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존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이내에는 돈사 신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민이 원하지 않는 대규모 돈사 건축에 대해서는 결코 손을 들어 줄 수 없다”면서 “천혜의 청정 자연이 우리 군 최고의 자산인 만큼, ‘산소카페청송군’에는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항소심에서도 적극 대처해 군민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 청송의 청정 환경속에서 살아 숨쉬고 맘껏 즐기며 쉬어 갈 수 있도록 산소카페 청송군을 더욱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온갖 군정 역량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