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경북도 “일단 반려”, 포항시 “의견 없음” 책임 공방 수년 허송세월...자연녹지→주거지역 변경 뜨거운 감자...경북도-포항시 책임 공방...경북도 용도지역 변경 포항시 의견 있어야...포항시 경북도 통합심의위에서 결정하면 그만...삼도주택 3천억원 투자 978세대 임대주택 건립
경북도와 포항시의 ‘뜨거운 감자’로 지목돼 2년 동안 책임 공방을 벌여왔던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이하 우현 민간임대아파트)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삼도주택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된 이후 경북도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도가 이를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 과정에 경북도는 포항시에 협의 의견을 물었지만 “의견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바람에 지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북도는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포항시의 확실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포항시는 법에 따라 경북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일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처럼 상반된 해석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경북도와 포항시 모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뜨거운 감자를 떠안지 않겠다는 속내가 자리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처럼 수년동안 보였던 상반된 입장이 돌연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포항시가 경북도의 의견 주문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 의견을 도에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시가 지구계획 승인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 의견을 유지하다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기본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자문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의 입장 변화는 없었고 경북도가 그동안 관련 규정에 없는 도시계획위 결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의견을 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경북도가 공문을 통해 의견을 물어와서 도시계획위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현동 소재 옛 유류저장고 부지를 삼도주택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해서 978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제기됐었다.
경북도는 2020년 7월 27일 삼도주택이 신청한 우현동 24-1번지 일대 5만6893㎡에 대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포항시는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삼도주택의 우현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 법에 따른 취지는 주택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구 지정 당시 포항지역의 주택 부족 현상은 없었으며 현재는 포항 아파트 8천세대 과잉공급 상태다. 삼도주택은 이미 토지매입비로 100억원 넘게 투입한 상태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법령상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이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용도지역이 2단계 상향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지정과 승인은 광역지자체인 경북도지사 권한이다. 경북도가 지구계획을 승인하면, 용도지역 변경은 의제(통합처리)된다. 도는 의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포항시가 협의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지구의 지정과 승인은 경북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의제 처리는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기관의 결정 없이는 의제가 된다고 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포항시는 해당 법령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승인권자인 경북도가 통합심의위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도 모두 처리하고 포항시는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으로 맞서왔다.
포항시 측은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경북도가 통합심의위를 구성해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심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으니 그것이 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두 기관의 실제 속내는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생기는 특혜 시비를 서로 지지 않겠다는 책임 회피성 행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삼도주택 측은 사업 준비를 위해 2016년에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토지(4만4677㎡) 가격만 91억7천만원에 달하고 다른 토지와 금융비 등 투입한 비용이 100억원은 훌쩍 넘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