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활용기준치 초과 준설토 매립 이차오염 우려
아연(Zn) 최고 272㎎/㎏에서 최저 235㎎/㎏
준설 유효활용기준인 180㎎/㎏ 크게 초과
비소(As) 유효활용기준 18㎎/㎏을 초과한 최고 19.9㎎/㎏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포항신항 영일만해역의 퇴적물 대부분이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매립한 것으로 조사돼 2차 오염이 우려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 시설공사와 제2부두 전면 항로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퇴적 준설물량 282만㎥ 전량을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매립용을 활용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준설 물량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매립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사정이 이럼에도 대량의 퇴적 준설물량을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매립용을 사용했다.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르면 포항신항 스웰개선공사와 제2부두 항로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퇴적 준설물에는 중금속 성분인 아연(Zn), 비소(As) 항목은 유효활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매립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뮴(Cd), 구리(Cu), 아연(Zn), 비소(As) 등 중금속 항목의 경우도 환경주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연의 경우 최고 272㎎/㎏에서 최저 235㎎/㎏으로 검출돼 준설 유효활용기준인 180㎎/㎏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도 유효활용기준인 18㎎/㎏을 초과한 최고 19.9㎎/㎏을 기록했다. 아연은 최고 272㎎/㎏에서 최저 235㎎/㎏로 나타나 환경주의기준인 68.4㎎/㎏을 최고 3.97배나 초과했으며 관리기준인 119㎎/㎏을 2.28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중금속 가운데 심각성이 더한 카드뮴은 0.73㎎/㎏ 0.746㎎/㎏, 0.790㎎/㎏ 등으로 검출됐는데 이는 환경주의기준인 0.75㎎/㎏를 초과하거나 육박한 수치다. 해양수질도 일부 해역의 경우 4등급으로 평가돼 해양퇴적물 중금속 오염과 함께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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