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지시한 현장보수 9천여만원 “계약없다. 나몰라라”…대토신 “당사자 간 문제 외부 공개 어려워”

▲ 제공_대한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한 경주 천북휴엔하임 아파트가 입주관리대행업체의 하자보수비를 이유 없이 체불해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계약사항 외 수시로 지시한 현장의 하자보수비 9천여만원이 계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를 말리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421-1번지 일원에 659세대의 ‘경주 천북휴엔하임 아파트’를 지난 2016년 2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지난 2018년 5월 입주를 시작하기 앞서 대한토지신탁은 포항지역 입주관리대행업체인 D사와 약 4억7천여만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사전점검전 아파트 품질점검 등의 입주관리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한토지신탁은 D사가 용역비 청구 후 10영업일 이내 지급키로 한 계약을 무시하고 올해 5월 마지막 용역비 2천430만원 등에 대한 지급을 이유 없이 2개월째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시로 지시한 현장의 하자보수비 등 9천여만원을 업체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충분한데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등,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갑질이 경주에서까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D사 측은 용역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어 소속 직원들은 물론 협력사까지도 대한토지신탁이라는 대기업의 갑질에 생사가 엇갈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D사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성심성의껏 입주관리 업무를 해왔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줄 몰랐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갑'답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토지신탁이 마지막 용역비를 주지 못하는 이유로 아파트 준공이 되지 않아 지급검토가 보류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입주관리대행업무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아파트 준공 관계는 대한토지신탁과 경주시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수시로 지시한 하자보수비가 9천여만원이 넘어서며 이에 대한 확인서와 증빙이 충분한데도 1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다가 지급을 재차 요구하자 현장 담당자는 ‘계약이 되지 않은 사항을 왜 했느냐’고 되레 우리를 질책했다”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하자보수비 등 용역비가 미지급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조정할 문제가 있어 지급이 유보되고 있을 뿐”이라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당사자가 아닌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주 천북휴엔하임 아파트는 경주시로부터 지난 2018년 5월 30일 동별 사용 승인 등 임시준공을 득하고 2019년 6월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는 “2019년 4월, 준공검사 중 저류조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돼 동별 준공 승인만 마친 상태이며, 이후 대지 부분에 대한 준공은 건설사로부터 신청이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준공 승인 지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준공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저류조는 설치를 완료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으나 단지 외부 도로와 공원 등 기부채납 내용과 관련해 경주시와 조정 중에 있으며, 절차에 따라 준공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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