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경주버드파크의 탈·불법 운영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업자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착수한 감사원의 감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경주시는 버드파크 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하천법과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 배경은 경주버드파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 법인인 ㈜경주버드파크가 경주시와 같은 성격의 버드파크사업 추진을 위해 제대로 된 법적 협약도 없이 오산시에서 사업을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의 주안점은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권과 기간 문제, 민간투자법을 가장한 기부 재산에 대한 탈법 공모, 하천법상 하천부지 불법 사용 등이며, 경주시로 받은 각종 특혜 등도 감사 대상이다.

본지는 경주버드파크가 사업 또는 운영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질의했으며, 위법의 논란이 있는 법령을 행정안전부 및 주관하는 부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경주버드파크는 2013년 당시 70억원을 투입, 경주 동궁원 내 버드파크를 건립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경주시로부터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조건 자체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

무상사용 기간도 문제다. 경주버드파크가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5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경주시는 7년이나 지난 지금도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주버드파크 사업의 위법적 측면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었다. 사업 공고를 통해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민간투자법을 잘못 적용한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운영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주버드파크 야외체험장이 하천법을 위반 의혹이 불거져 현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천214㎡ 면적의 하천부지를 사용하면서 식물의 재식과 동시에 타조를 전시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에 앞서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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