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신재생이라는 명복으로 무너지는 산림자원
남부지방 산림청, 산림보호차원의 행정 절실
영구훼손 허가하고, 일시전용허가는 모순
관련법 맹점 악용해도 산림당국 의지 없으면 무방비
땅 한 평 없어도 사업할 수 있는 국유림허가제조 모순
산림당국 산림보호행정 속수무책

국가의 울창한 산림자원이 신재생이라는 이유로 무너지고 있다.

풍력발전을 위해 국가 산림의 근간인 백두대간의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지만 산림청은 대책마련에 속수무책이다. 국내 풍력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의 국유림 등 보전산림이 풍력발전으로 인해 무더기로 훼손되고 있다.

정부의 산림자원보호정책이 무색해 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도 국유림이면 사용허가만 받아도 땅 한 평이 없어도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대단위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해 환경을 파괴하고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전산지가 민간사업자의 풍력사업단지 조성용으로 인해 대단위 산림 환경이 파괴되고 있지만 허가 관청인 남부지방 산림청의 산림보호행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유림이 민간사업자의 집중적인 사업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행정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국유림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유림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열을 올려도, 산림당국의 의지가 없다면 별다른 대책은 없다.

국유림 보전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단지는 발전시설이 존재하는 한 사실상 영구적인 산림훼손이라는 점에서 산림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 국가 보전산지는 매각할 수도 없으며 대부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 점을 들어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다. 관련법 상 국가소유 보전산지의 경우 사용허가는 할 수 있지만 사용료는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해주는 대신 산지전용의 경우 복구를 전제로 5년마다 재허가 절차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존을 해야 할 산림을 반영구적으로 훼손토록 허가해놓고 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전용허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풍력발전시설은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 한 사실상 영구적인 시설이다. 복구할 수 없는 산림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임에도 일시전용이라는 편법을 앞세운 행정편의라는 것이다.

같은 국유림이면서 준보전 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대부를 받아야 하지만 보전산지는 사용허가만 받는 맹점도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전국유림의 경우 사용을 허가하고 준 보전국유림은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 국유림에 대한 사용 허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 통신, 방송, 가스, 수도 등 기반시설용의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 같은 법적근거를 들어 풍력발전시설조성사업에 편입된 보전산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산림이 울창하고 산림자원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불허할 수도 있지만 불허한 사례가 없이 대부분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지정됐다.

임업용 보전산지는 국가가 산림경영기반을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한 산림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비로 관리하고 있는 보전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정책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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