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파크 운영, 동궁원 매표관리, 커피숍·식당 등 부대시설 등은 위법 행위

 

경주시 현 운영자 위한 탈법 공모 의혹
경주시 버드파크 운영자에 각종 특혜제공도 감사대상

감사원이 경주버드파크의 탈·불법 운영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5면

본지는 경주시가 버드파크 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천법과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경주버드파크는 이 같은 위법 행위 외에도 경주시로부터 또 다른 여러 특혜를 받는 정황도 포착돼 감사원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 배경은 경주버드파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 법인인 ㈜경주버드파크가 경주시와 같은 성격의 버드파크사업 추진을 위해 제대로 된 법적 협약도 없이 오산시에서 사업을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의 주안점은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권, 기간 문제 ◇민간투자법을 가장한 기부 재산에 대한 탈법 공모 ◇하천법상 하천부지 불법 사용 등이며, 경주시로 받은 각종 특혜 등도 감사대상이다.

취재진은 경주버드파크가 사업 또는 운영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질의했으며, 위법의 논란이 있는 법령을 행정안전부 및 주관하는 부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경주버드파크는 2013년 당시 70억원을 투입, 경주 동궁원 내 버드파크를 건립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경주시로부터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조건 자체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권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기부자는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 즉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했다.

경주버드파크는 그러나 사업 초기 때부터 식물원을 포함한 경주시 동궁원 매표소를 관리해왔다. 이는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된다. 규정을 위배하고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매표 관리를 ㈜경주버드파크에서 맡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버드파크 내에는 커피숍과 식당, 기념품 판매소 총 3개의 상업적 부대시설도 있어 이 부분 또한 운영권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사업을 모두 철회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무상사용 기간도 문제다. 경주버드파크가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5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경주시는 7년이나 지난 지금도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이 같은 공유재산법을 오해하고 기부채납된 시설물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데서 비롯됐다. 사용기간 역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에 따라 시설 전체를 20년 사용·수익허가 했다며 해명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기부자가 최대 20년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재산은 행정 목적 또는 용도의 범위 내의 일부 수익시설로써 시설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기간은 최대가 5년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경주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경주버드파크 사업의 위법적 측면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었다. 사업 공고를 통해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민간투자법을 잘못 적용한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행위는 사실 불가능하다. 경주버드파크는 화조원 개념으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행안부도 화조원 또는 버드파크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투자방식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운영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주버드파크 야외체험장이 하천법을 위반 의혹이 불거져 현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천214㎡ 부지의 하천부지를 사용하면서 식물의 재식과 동시에 타조를 전시했기 때문이다.

하천법 제33조에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하천관리청에서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야외체험장에는 각종 조류와 염소를 키우며 관광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하천부지인 경주버드파크가 야외체험장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타조의 방목, 사육이 아닌 타조의 전시로 받았기 때문에 이는 하천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타조가 단순히 전시된다면 모호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곳에서 사료를 먹거나 등위 행위라면 사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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