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로써 "가해 부모 동의 받아와라"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이 무력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시점에서도 관련 대통령시행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동의 없이는 전학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사실상 전학이 불가한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친권자, 후견인,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대 가해 부모 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신속하게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까지 학대로부터 분리되고도 정작 학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학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부모 등 보호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동의에 묶이지 않고 안전한 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