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국가표준시방서 기준 미적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토양검사 미실시 사전공사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졸속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천 하천재해예상사업은 예천읍 우계리에서 은풍면 부초리 하천구간 6.75㎞에 해대 상습수해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에 모두 293억원을 투입해 올해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시공하는 등 졸속,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 공사를 지난 2024년 1월 31일 착공하고 하천 퇴적토에서 발생한 사토 14만4819㎥를 반출해 농경지 등에 무단 성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퇴적토 발생 사토는 당초 45만2357㎥에 달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계획량의 32%에 불과해 부실 설계 의혹도 제기됐다.
경북도 사토 농경지 무단 성토는 토양오염법에 따라 오염 여부를 조사한 이후 반출하도록 한 환경협의를 무시하고 14만4819㎥에 달하는 사토를 농경지에 무단반출했다.
본지가 경북도에서 입수한 사토처리 현황에 따르면 시공사인 청암종함건설(1공구)와 홍일암종합건설(2공구)는 2024년 12월 30일 예천읍 생천리 349번지 답 등 농경지 3곳에 9409㎥의 퇴적토를 성토한 것을 비롯해 2025년 2월 13일 예천읍 우계리 등 농경지 1만1131㎥, 3월 10일 1만2719㎥, 6월 10일 8060㎥, 6월 10일 2만9145㎥ 등이 처리됐다.
경북도의 이 같은 퇴적 사토 농경지 성토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고 성토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사항을 위반 것이다.
경북도의 토양오염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돼 올해 1월 12일 실시됐다. 본지가 경북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토양오염도 검사성적표를 요청한 2025년 12월 29일 직후 이뤄진 것이다.
토양오염도 검사 장소, 위치 등도 부실하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수행한 파란생명환경연구소가 측정한 현황에 따르면 1공구와 2공구를 구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는데 막대한 양의 퇴적토를 이미 반출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오염된 퇴적 사토를 반출한 현장의 오염도 측정은 의미가 없다”며 “경북도가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 위해 토양오염검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경지 성토용 적합 여부는 중금속 오염 여부도 측정해야 하지만 PH농도 측정이 중요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이다. 산 정도가 높으면 농경지 성토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농경지 무단 성토한 사토의 토양오염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측정한 한천의 퇴적토 오염 현황에 따르면 카드뮴 0.20㎎/L, 아연 138.7㎎/L, 니켈 28㎎/L, 크롬 80.8㎎/L 등이 다량검출됐다.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치다. 경북도가 오염 사토를 대량 반출한 이후 측정한 토양오염도에서도 아연 82.3㎎/L, 니켈 26.1㎎/L, 구리 66.6㎎/L 등으로 나타나 사토반출 이후의 하상퇴적토의 중금속이 다량 오염돼 있는 상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이영우 논설
newsyn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