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권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한 사건을 조사했던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 관광공사 간부 2명을 문경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알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때 까지 문경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문경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강모씨와 3급 본부장 홍모씨를 공직선거법 제116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57조의 3(당내경선의 실시)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강모 팀장은 지난해 12월 하급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필요하면 나는 돈을 다 준다. 1000원씩이다”, “내년 6월까지만 가입해”라며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6월 지방선거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또 신현국 시장의 정무직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홍모 본부장은 공사의 조직적 입당 동원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있다.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이 3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수법과 규모, 그리고 개입 정황에 있어 충격적이다. 공기업 간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하급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심지어 금전 제공과 향응까지 약속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자 공직 윤리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기획·실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입당원서 배부와 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상급자와 임원진이 언급되는 정황, 그리고 공사 사장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사용된 의혹까지 제보 되면서,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인사가 핵심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관권선거이며, 우리 지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자 처벌에 그치지 말고, 입당 강제동원의 기획자와 지시자, 최종 수혜자까지 반드시 밝혀낼 것. ▲문경시는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과 관권 개입이 반복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