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무자격자 밝혀냈지만 무시하고 수의계약 강행

공단 관계자,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 생각해본 적 없다 ‘황당’
뿌리 깊은 유착 의혹, 감사기관 전면적인 조사 필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이 발주하는 인공어초사업이 특정업체들의 수의계약 남발로 복마전으로 전락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8일자 1면) 이번에는 인공어초 공사에 무자격자들도 대거 참여해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조달청이 수중공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밝혀냈지만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인공어초 사업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담합을 주도한 특정업체 가운데 무자격 시공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에 이런데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부정당업체로 밝혀진 이들 무자격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총 134건을 체결했다. 이중 93건은 수중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41건은 무자격자에 공사를 수행토록 했다.

대부분의 무자격자는 포항, 경주, 울릉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의 경우 포항과 울릉연안바다목장 팔각삼단격실형강제어초 시설사업에 무자격자인 경봉기업과 계약하고, 설치업체도 무자격자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봉기업은 경주와 울릉연안바다목장, 해인은 포항·울릉연안바다목장에서 각각 팔각삼단격실형, 팔각반구형강제어초를 제작, 설치하면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진행했다.

특히 2016년 6월 9일 포항에서 진행된 ‘연안바다목장 삼단격실형강제어초 제작 및 설치’ 사업 외 4건의 경우는 조달청에서 해당 업체들이 수중공사 자격증이 없는 사실을 발각해 조달 요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중공사업 등록 업체로 변경해 추진할 경우 계약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조달요청을 취소한 후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취재진이 파악한 사업 가운데 해당 기간 내에 무자격 업체인 경봉기업은 포항에서 2건, 경주에서 2건, 울릉에서 2건 등 총 7건에 12억5천6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호산업은 제주도에서 5건에 12억1천200만원, 해인이 포항, 경주, 영덕, 울릉 각 1건씩 총 4건에 11억4천100만원을 따냈다. 이 외 동성해양개발 4건, 디앤케이, 해진개발이 각각 3건씩 수주했다.

문제는 41건 가운데 유독 경북지역에 무자격 업체가 11건이나 입증되지 않은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무자격자의 공사는 부실 공사로 이어져 심한 경우 해양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단 계약담당자는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현재도 계속 계약하고 있다”며 “대신 앞으로 계약이 물품으로 수의계약하던 것이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수중공사업체 관계자 박모씨는 “계약담당자의 답변은 황당스럽다. 무자격 업체의 공사 수주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며 “감사기관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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