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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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가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도를 넘고 있지만, 모두 해임 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성추행이나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범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비위 수는 2016년 148건, 2017년 73건, 2018년 4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성범죄는 지난해 2016년 8건, 2017년 7건인데 비해 2018년 9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원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 비위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는 늘어나 경북교육청 내 성범죄 방지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비위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이나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위계 등 추행은 물론 음행을 강요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모든 성범죄 사건이 파면이 아닌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연 퇴직은 금고형 이상 받았을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잃으면서 파면에 준하지만 해임은 그렇지 않다.

해임의 경우 퇴직이 5년 이상 남으면 1/4, 5년 이내의 경우 1/8을 연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파면은 퇴직이 5년 이상 남으면 1/2. 5년 이내의 경우 1/4로 2배나 무겁다.

또 해임은 파면과 달리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에만 한해 연금을 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로 해임될 경우,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북교육청에서만 400여 가지의 협박, 폭행, 명예훼손, 배임수재, 음주운전, 추행, 성매매, 강간 등의 비위 내용이 검찰로부터 통보됐다. 이 중 견책 이상 받은 자는 지난해 48명, 올해는 1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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