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단속 , 생계형 체납자 영치유예 등 지원도 병행

대구 달서구가 4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영치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1건 체납인 경우 영치예고를 한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자동차검사미필,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의 경우 30만원 이상 체납되면 건수와 관계없이 영치할 예정이다.

구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2대를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분할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영치 유예 등의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후 공매처분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기준으로 달서구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2만 4천대 정도이고, 체납액은 4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94건, 7억1천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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