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 화재 19만3999건, 1만2085명 인명피해(사망 1552, 부상 1만533)

화재 발생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다.

소방청이 발표한 국가화재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으로 1만2085명의 인명피해(사망 1552, 부상 1만533)가 발생했다.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고,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화재 발생 초기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와 패닉 현상을 겪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광역단체 17곳 중 12곳(70%), 기초단체 226곳 중 112곳(49.5%)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시설, 학교, 장애인시설 등 관련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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