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유치에 부정적 영향...포항 남구 청림동 포항 신항 무연탄 전용하역 부두 대신...포항영일만항에 무연탄 하역허용 논란..."특정 운영사 경영난 해소위해 특혜성 조치 아니냐" 지적 제기

ⓒ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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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와 울릉도 여객터미널 인접 부두에서 무연탄 하역이 허용되면서 국제울릉도 관광객과 이용객이 비산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지역 하역 무연탄 물량은 포항 남구 청림동 포항신항 무연탄 하역 전용부두에서 하역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동방이 운영하는 포항영일만항운영(주)가 하역토록 허용한 점은 의문이다.

특정 하역운송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포항해양수산청이 무리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일만항의 무연탄 하역은 국제여객부두와 인접한 잡화부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국제여객선 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무연탄은 휘발성이 거의 없는 석탄의 일종으로 비산먼지 등 분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화물로 알려져 있다.

비산먼지는 호흡기 질환, 심각한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운영세칙, 항만대기질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무연탄 하역이 이뤄지고 있는 영일만항 화물부두는 잡화 전용부두다. 무연탄을 잡화로 취급하여 하역을 허용한 포항해양수산청이 조치에 대해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포항항만 운영세칙에서는 석탄(무연탄)은 포항 남구 청림동 포항신항 1, 2부두에서 취급하는 화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육상 하역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영일만항에서 하역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차량
▲ 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차량 ⓒ이정택 기자

영일만항으로 들어오는 무연탄은 포항 외 지역인 대구 염색산단 석탄화력발전소 등으로 이송을 되고 있다. 포항지역 산업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환경오염 피해는 포항시민과 울릉도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피해만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부두 운영주체인 포항영일만항운영㈜는 하역작업과 화물 이동시 고압살수, 분진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는 비판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연탄의 해상운송은 컨테이너 등과 같이 포장형태가 아닌 비포장(Bulk) 상태로 운송된다.

가루형태로 들어오는 무연탄은 운영사 측에 따르면 선박의 하역장비에 집게 모양의 크램 셀(Clam shell)을 장착해 화물을 집어 담아 들어올려 부두에 대기중인 화물차에 붓는 방식으로 하역하고 있다.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이 과정에서 분진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석탄운반선에 종사했던 항해사에 따르면 무연탄의 분진 발생을 억제토록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차량
▲ 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차량 ⓒ이정택 기자

항해사 A씨는 “크램 셀의 역할은 집게가 화물을 감싸는 것으로 집게처럼 맞닿는 면이 완전한 밀착이 될 수 없고 틈새나 크램 셀에 외부에 붙어있던 무연탄들이 날릴 수밖에 없다”며 “양의 차이가 있을 뿐 화물이 해상이나 부두 주변으로 떨어진다”고 경험담을 말했다.

선박 하역은 부두에서 진행되므로 해상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진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만 화물의 잔재가 해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는 모든 항만의 문제이자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영일만항만은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터미널과 인접해 있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사 측에 따르면 1개월에 1~2회 하역을 하는데 보통 3일간 하역을 한다고 밝혔다.

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하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하된 화물은 창고에 잘 보관돼 있더라도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와 분진 발생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이 이러면서 화물부두 옆에 있는 여객선터미널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종사자 B씨는 “분진이 많이 날려 외출이 어렵다”며 “호흡에 지장이 있고 주차해놓은 차량에는 시커먼 가루가 금새 쌓인다”고 토로했다.

또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과 여행객들도 분진 등을 흡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은 무연탄의 보관 금지화물을 정하고 있는 동해·묵호항 운영세칙과는 대조적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무연탄이 분진을 발생시켜 보관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공간에 장치토록 하고 있다.
영일만항 무연탄 비산먼지 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될 국제여객선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영일만항에 기항하는 국제여객선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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