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폐업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북도내 포항시 등 6개 지자체가 폐업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다 폐업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세에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 스스로 공정과세와 원활한 납세의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자격요건의 증명을 사업자등록 증 등 서류의 사본으로 증명하게 해야 한다.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햐도록 돼 있다. 이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포항시는 2022년 3월 A업체로부터 225만원의 보일러 이전설치 및 노후배관공사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9년 6월 폐업신고를 해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이 갖추지 못한 업체였다.

김천시와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도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폐업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지자체들은 폐업 사실 등을 확인치 않고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가를 지급했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결과 포항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들은 공정과세와 원활한 납세의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폐업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를 검증할 여러 요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

경북도와 문제가 발생한 각 지자체는 관련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문책함과 동시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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