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허가도 받지 않고 강행한 취정수장 확장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봉화군은 취정수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허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안이한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봉화군의 이 같은 행태는 허가 등 관련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봉화군은 2022년 12월경 A건설과 도급액 38억2128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8월 준공예정으로 봉화군 삼계리의 취정수장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수도법 제17조, 46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상의 광역 및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경북도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취정수장 확장공사는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신청서와 함께 수도법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 점·사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등을 경북도와 협의해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조건을 반영해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봉화군은 취입보가 내성천 하천기본계획에 부적합해 하천 점용허가 협의에 장기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경북도의 일반수도사업변경 인가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3월 공사를 착공했다.

또 봉화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협의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취정수장 확장사업이 추진중인 봉하읍 삼계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청암정과 석천계곡, 도지정문화재인 삼계서원이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지역이다.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역사문화환경지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이면서 시·도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자 봉화군은 뒤늦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했다.

봉화군은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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