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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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취정수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허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봉화군은 이 과정에서 취정수장 확장사업 허가 등 관련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안이한 행정에 대한 질타를 면치 못하게 됐다.

봉화군의 이 같은 무분별한 행정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훈계 및 절차이행 촉구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봉화군은 2022년 12월경 A건설과 도급액 38억2128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8월 준공예정으로 봉화군 삼계리의 취정수장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수도법 제17조, 46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상의 광역 및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경북도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취정수장 확장공사는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신청서와 함께 수도법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 점·사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등을 경북도와 협의해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조건을 반영해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봉화군은 취입보가 내성천 하천기본계획에 부적합해 하천 점용허가 협의에 장기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경북도의 일반수도사업변경 인가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3월 공사를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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