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이유로 도시계획행정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달서구 이곡동 1252-3번지에 위치한 성서행정타운(2만3863㎡)과 북구 구암동 771-2번지에 위치한 칠곡행정타운(1만235㎡)의 도시관리계획을 공공청사 폐지로 최종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수순에 돌입했다.

대구시가 매각하겠다고 밝힌 공유재산은 성서·칠곡행정타운을 포함해 동인청사(1만2594㎡)와 중소기업제품판매장(4천973㎡) 총 4개소로 전체 면적은 5만1670㎡에 달하고 있다.

매각 이유는 대구신청사 건립(약 4천500억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지만 대구시의회는 특정 지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동인청사와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 반대 의견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설득 과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서·칠곡행정타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도 가능해 시의회 의견 없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들 재산의 공시지가는 1천738억원 정도지만 대구시 가감정 결과에 따르면 동인청사는 530억원(청사주차장 포함), 중소기업제품판매장 800억원, 성서행정타운 1천500억원, 칠곡행정타운 440억원으로 전체 3천2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구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미 성서·칠곡행정타운 용지에는 계획된 공공청사를 폐지됐다.

동인청사와 중소기업제품판매장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간 줄다리기 끝엔 이 같은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용도 변경된 공유재산이 매각에 문제는 없을지 또 매각 대금으로 재원 마련은 가능할지가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신청사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비판했다.

도시계획행정은 형평성,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 공공사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구시의 조치는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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