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임하호 캠핑 수상레저타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1~3순위 배제하고 4순위와 특혜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서 일부 선순위 낙찰자에게는 계약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도 있어 총체적인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안동시가 현재 수탁자인 I사에 일감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임하호 캠핑 수상레저타운은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에 위치해있으며 민간수탁자는 캠핑장 2만3690㎡, 수상레저계류장 1천416㎡를 운영해 수익을 얻게 된다. 시설로는 캐라반 11대, 글램핑 12동, 오토캠핑사이드 20면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안동시가 지난해 2월 28일부터 3년간의 위탁을 맡기는 조건으로 1천81만원을 위탁 예정가격으로 정했지만 1순위가 이보다 6배 더 높은 6천889만원을 써낼 정도로 알짜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 밝혀낸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잘못된 입찰보증금 반환 △필요하지 않은 서류 제출 요구 △무효 처리했어야 할 계약의 체결이다. 안동시는 이 과정을 거쳐 1~3순위를 모두 배제하고 4순위인 I사와 최종 계약을 맺었다.

선순위 배제 과정에서 안동시는 계약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조건과 서류를 요구하면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안동시가 요구한 조건과 서류는 자동차야영장업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기득하천사용자(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다. 이 조건과 서류는 모두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제시할 수 없거나 처음부터 필요로 하지 않은 것들뿐이었다.

C씨가 자동차야영장업 및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안동시와 임하호 캠핑 수상레저타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한데 시의 이러한 요구는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이라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안동시에 돌려줘서는 안 될 B씨에 대한 입찰보증금 문제와 정상적으로 낙찰된 C씨에 대한 부당한 요구, 잘못된 계약방식으로 무효화해야 하는 I사와 D씨의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행정에 태만과 문란, 소홀 등을 지적했다.

문제의 특정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어색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자체 내부 조사를 추가적으로 벌여 관련 공무원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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