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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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경북도에서 1유형에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3유형에는 안동-예천이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1유형의 경우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이고,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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