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자격을 미달한 업체에 16억원 규모의 청도교 상징 조형물 설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도군은 2021년 청도교 조형물 디자인 및 설치를 위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미달되는 업체를 제안서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16억원에 최종 계약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조형물을 설치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행안부가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도군은 2021년 청도교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군을 상징하는 청도천과 새마을운동의 기상, 청도반시 등의 이미지를 활용한 특화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청도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선정 방식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했다.

경산시 소재 종합디자인전문회사인 A사가 계약했지만, 행안부 감사에서 A사는 시공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음이 드러났다.

A사가 제안한 조형물 디자인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시 확장중인 청도교 구조물과 별개로 청도천 하상에 별도의 교각을 신설한 후 교각 상판을 확장하고, 그 위에 아치형 금속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했다.

이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업무내용에 해당해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반면 A사는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공사업체로 등록됐을 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등록돼 있지 않았다.

청도군은 계약 이후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과실을 범했다.

청도교 조형물 설치를 위한 별도의 교각 설치를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의 내용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먼저 득해야 했지만 이마저 절차를 무시했다.

청도군의 행정 전문성을 의심케하는 난맥상이라는 점에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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