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희 기자
ⓒ영남경제 자료

포항테크노파크가 특성 컨소시엄 독식으로 편파 논란이 제기된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 더 이상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융복합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관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모니터링·감리 등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에 제공하면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항TP는 지난해 경북도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총 13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주관기관으로서 주도했다. 문제는 경산지역 S사를 대표로 하는 특정 컨소시엄과만 손을 잡고 일하면서 이 같은 편파 논란이 제기됐다.

포항TP는 지금까지 S사 컨소시엄과 일하면서 뚜렷한 평가지표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은 포항TP가 객관적 기준 없이 S사의 주관기관을 맡아주고 있다며 불만이 고조됐었다.

지난해의 경우 포항, 김천, 영천, 상주, 영주, 고령이 이처럼 포항TP를 주관기관으로 해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때도 S사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태양광·태양열·지열·모니터링·설계·감리 등을 독식했다.

융복합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포항TP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경북지역이 이처럼 포항TP를 주관기관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행정상, 편의상 등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타 시도와 달리 에너지 조례상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전담기관’을 지정해두었는데 이곳에 해당하는 기관은 현재 경북TP와 포항TP가 전부이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해둔 기관만 활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