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일부 새마을금고가 총회 참석 대의원에게 여비 3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새마을 금고는 조합원이 주인이다.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에게 과도한 여비를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표본 같아서 씁쓸하다.

A금고는 최근 정기 총회를 실시해 작년도 결산 보고, 올해 예산 등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 총회 참석여비를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총회 참석여비는 일명 거마비(車馬費)라고 불리며 원활한 총회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참여를 독려해 총회 무산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총회 참석자에 한해 지급되는 교통비다.

A금고는 포항에 본점을 두고 있고 실제 총회에 참석 가능한 조합원 중 대의원들은 포항에 거주하고 있어 참석비용 30만원까지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포항에는 27개 본점을 가진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이 가운데 20개 금고에서 참석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석여비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2만원까지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15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다.

A금고의 일부 대의원들의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30만원 인상 요구와 의결은 금고의 발전 도모를 위한 노력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 증액 안건이 관철돼 향후 있을 추진사업, 임원 선출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참석여비에 대해 금고별 자산규모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해 각 금고에 하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일부 금고의 불만 표출을 이유로 현재는 금고의 이사회를 거쳐 참석여비를 정하도록 하는 등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입장이다.

A금고 측은 이사회에서 25만원으로 의결했고 일부 대의원들의 증액 주장이 총회에서 가결돼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일부 대의원들의 담합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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