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리본빌리지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예산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경북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며, 이에 앞서 의성군은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의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리본빌리지 조성사업은 확정된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의성군이 이 사업 공사 착수에 이르기까지는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경북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현재 사업 부지인 옛 상천초 부지 내 학교건물 등 지장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문제는 이 공사가 리본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실시설계 용역조차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이뤄졌다는 점이다.

의성군과 교육청이 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6월 26일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8월 22일에야 이뤄졌다는 것을 미뤄볼 때, 의성군은 권한도 없는 토지에 행정예산을 투입해 지장물을 철거한 것이다.

의성군이 철거한 지장물은 폐교 부지 내 건축물 4개 동과 수목 24주, 관목 26주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약 1천500여톤이다. 이를 위해 철거공사에 2억64만원, 건설폐기물처리에 7천245만원을 배정하고 각각 수의계약했다.

의성군의 섣부른 철거공사 진행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업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까닭에 공유재산법상 10년간 목적 외 사용 및 재매각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다는 의성군의 사업계획은 현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성군과 교육청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해지가 된다.

의성군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우에 따라 투입된 예산 모두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통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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