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의성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리본빌리지’ 조성사업이 점입가경이다.

폐교부지에 추진하는 리본빌리지 사업은 10년간 분양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의성군과 부지를 매각한 의성교육지원청 모두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본지 지난 19일자 3면 참조>

리본빌리지 사업은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904-1번지에 위치한 교육청 소유 토지(옛 상천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20세대의 주택 부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이 골자다.

이 사업을 위해 의성군은 2023년 6월 교육청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회에 나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 12억3076만원을 지급했다.

이 부지는 공유재산법 제36조와 제38조에 의해 교육청이 의성군에 공공용으로 수의 매각했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10년간 목적 외 사용 및 매각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당초 주택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려 했던 의성군의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쟁점은 이 공유재산의 매각 과정에서 의성군과 교육청이 리본빌리지 사업 목적이 ‘택지 분양’이라는 것을 상호 간에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냐는 점이다.

의성군에 따르면, 폐교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리본빌리지 조성사업의 사업계획과 내용을 구두는 물론 서면으로 모두 전달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택지 분양 사업임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의성군 농촌활력과 담당자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분양’ 사업이었다”며, “교육청과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협의를 할 당시에도 사업 내용과 관련해 ‘임대’라는 말은 한 적도 없으며, 교육청 역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수의매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 당연히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2022년 8월 경 의성군이 매수 신청을 접수할 당시에도 ‘임대’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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