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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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방법으로 7년 동안 특정업체 2개사에 16억5천만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경북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혀졌다.

포항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특정업체 이츠엠에 모두 8억8천만원의 일감을 몰아주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친 7억7천만원에 달하는 일감은 압찰참가 제한 방식으로 7억7천만원을 YH데이타베이스사에 계약해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포항시가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참가 제한, 미완료 과업 검사완료 조치, 동일과업에 대한 원가 중복 산정 등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항시는 2020년과 2021년 포항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입찰에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데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포항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앱) 유지보수 및 개발(1건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

기존 경북도내 소재지 업체 제한에서 이를 없애고 용역실적 수행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바꾼 것이다.

2020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용역금액은 2억원 이상인데 포항시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한 이츠엠 컨소시엄이 실적을 받아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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