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포항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실을 지역노동단체에 무상사용토록 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포항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무상임대로 인한 사용료 손실은 5년 간 9천429만원으로 추정된다.

포항시는 남구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일부 사무실을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포항지부에 무상임대를 해주면서 특혜 논란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시가 양대 노총 지역대표기구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무상 임대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료 산정을 한 후 부과하는 방안과 앞으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 부과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포항시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노동조합 지역대표기구가 사무실 일부(전체 연면적의 최고 15%)를 사용토록 했고 두 복지관은 공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포항시 조례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어 무상 임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안부는 양대 노총의 포항지부는 공유재산법 제24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고 포항시가 행정 내부의 단순 지침에 불과한 운영지침을 복지관 사무실 사용료 면제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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