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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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리본(Re:born) 빌리지’ 조성사업이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 부지를 조성·분양하는 이 사업을 위해 의성군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지는 매입 후 10년 간 타인에게 매매·양도할 수 없는 땅으로 밝혀졌다.

의성군은 팔 수도 없는 땅을 택지로 조성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셈이다.

리본빌리지 조성사업은 대도시 은퇴자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 금성면 제오리 일원 약 1만6893㎡ 규모에 주택 20호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다.

이 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76억9천950만원으로 이 중 주택건축비 30억원을 제외하면 대지구입과 조성에 총 46억9천93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택건축비는 택지 수분양자들이 자부담한다.

의성군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8월 교육청으로부터 옛 상천초등학교 부지 2개 필지 1만4314㎡를 12억3천76만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관계 법령에 의해 의성군은 이 땅을 매입하고도 10년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의성군은 교육청으로부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이 경우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이 폐교부지를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교육청은 의성군에 사용 용도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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