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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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일대가 무분별한 석산 개발로 인해 산림 훼손이 예상된 가운데 포항시의 대처와 대구지방환경청의 판단으로 사업들이 취하 또는 재검토되면서 사실상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면 발산리 일대는 지난 1998년 D석산(4만1782㎡)에 이어 2002년 H석산(4만8694㎡), 2011년 H개발(5만8314㎡) 등 여러 업체들이 토석채취 사업에 뛰어들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던 지역이었다.

본지 또한 지난해 7월 ‘포항 남구 발산리 일대 무분별한 석산개발 환경파괴 심각하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이 일대의 환경파괴 문제를 지적하며 포항시와 대구환경청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J개발(7만6818㎡)과 W개발(9만6269㎡)은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까지 해당 지역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며 포항시와 대구환경청은 이를 반대해 2개 사업 모두 장기화 또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J개발은 지난해 7월 10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대구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했는데 포항시가 9월 15일, 해당 사업예정지는 지방도로부터 500m 이내의 연변가시지역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며 불허를 통보했다.

과거 포항시는 J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령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석산 개발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관측한 바 있으나 직접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요건을 찾아내 불허를 통보한 것이다.

포항시는 이 문제를 두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J개발은 지난해 9월 19일자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자진 취하한 상태다.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W개발은 2017년 대구환경청 문턱은 넘었으나 포항시로부터 토지사용수익권 문제로 반려 처분을 받아 지난해 초 대법원 소송 끝에 개발이 좌초를 겪은 바 있다. 이번 사업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해 10월 19일 다시 신청한 것이다.

법령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 대구환경청이 승인을 해줄 경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었는데 환경청은 과거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사업 자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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