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스스로 나리분지 자연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울릉군이 자연환경 등급 낮춰 공장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생수공장건립 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울릉군은 이를 3등급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에 등급 하향조정을 신청 중에 있다. 일부 부지는 올해초 3등급으로 조정했으며, 나머지 부지도 2등급과 3등급 하양조정 중에 있다.

울릉군은 지난 6월 5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공장건축승인을 해주고 공장부지인 나리 482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같은 날 국립생태원에 등급 하향조정을 신청했다.

울릉도 나리분지에 술공장이 들어서고 이번에는 생수공장이 들어서기 위해 행정정차를 밟고 있어 자연생태계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 울릉도 나리분지는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보호지역이다.

나리분지는 성인봉과 함께 울릉도를 상징하는 대표적 관광지이며 자연환경 보고다.

그런 나리분지가 생수공장과 양조장 공장설립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울릉군은 생수공장건립을 위해 자연환경보호지역이 파괴되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울릉군은 생수공장 건립 예정인 나리분지 482번지 일대는 생태자연도가 1등급으로 돼 있지만 현황은 3등급에 해당돼 등급을 조정해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그러나 생수공장건립은 다른 공장건립신청에 빌미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리분지에 각종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면 나리분지의 생태계파괴는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고 울릉군의 나리분지 공장 건립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릉군은 나리분지에 이미 2013년에 양조장공장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어떤 연유로 인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폐수공해방지시설 대상인 양조장 공장건립이 승인됐는지 의문이다.

나리분지 공장건립은 신중해야 한다. 울릉군은 다른 지역에 생수공장을 건립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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