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축협의 냉장육 불법 유통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주시는 아무런 신고 없이 불법으로 냉동 전환 판매한 경주축협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경주시 축산정책과 담당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자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경주시의 이번 고발 조치는 경주축협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뤄질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경주축협의 경우 이 법 제5의2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위반한 사실이 있다.

경주시의 고발이 이뤄질 경우 경주축협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영업정지 7일 또는 이에 갈음해 과징금이 청구될 수 있다.

경주시 담당자는 “현재 언론과 제보 및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위반 행위는 2021년 유통 물량에 한정되고 있어 과징금 산정은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 말했다.

경주축협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신용사업 부문을 제외한 경제사업 부문에서 2021년도 한해 7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법령상 과징금 산정 기준에 의하면 연매출 67억원 초과 7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하루 245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진다.

경주 천년한우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이번 사안에 대한 중요성은 엄중하다. 경주시는 고발로 행정을 갈음하지 말고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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