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축산농협이 냉장 유통하는 한우 수백kg을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냉동육 전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21년 11월 말에 지자체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냉동전환해 재고로 쌓아뒀던 소고기 수백kg을 양념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판매한 양념육은 당초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가 유통기한이었으나 축협은 유통기한 내 다 판매하지 못한 고기를 아무런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냉동육으로 전환해 판매한 것이다.

이 사실은 축협의 전 직원이었던 A씨의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최근 경주축협을 퇴사했다고 밝힌 A씨는 “경주축협(유통사업본부)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서, 이어 “2022년 6월 7일부터 12월까지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양념해 생산 및 판매한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축협 측은 “냉장육 유통기한(45일)이 지나기 이전에 냉동전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축협 측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고,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라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 축산과에 확인해본 결과 이 시기 축협이 경주시에 접수한 냉동전환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시 말해 축협이 유통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재고 물량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냉동육으로 전환해 불법 유통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축협이 주장하는 ‘냉장 유통기한 내 냉동전환’ 해명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미신고 및 관리부실을 넘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냉동 처리해 판매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경주시 등 관련 기관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주축협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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