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 칼레이트CC(옛 산타크로스CC)에 대해 최근 사업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 조치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번 행정은 경북도가 감사원 조치에 따라 칼레이트CC 사업시행자에 내린 무기한 공사 중지 처분마저 뒤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면서,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군위 칼레이트CC는 군위군이 올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경북도는 승인기관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법적 효력도 없는 경북도가 대구시에 동조해 공동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해줬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를 통해 칼레이트CC 사업시행자가 핵심사업인 골프고를 제외하고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경북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칼레이트CC는 옛 산타크로스 시절 당초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골프고등학교 건립을 조건으로 경북도로부터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받아내 골프장 건설이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골프고 건립을 취소하고 골프장 건설만 진행하면서, 사업권을 매각하는 등 용도지역 변경으로 승인기관의 눈을 속여 이익만을 취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개발지원법을 들어 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해주고 실시계획을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해 12월 처분한 무기한 공사 중지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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