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해 ‘블라인드 심사’ 미이행으로 지침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포항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축설계공모는 부실 심사, 특정업체 선정 등 갖가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포항시는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해야 할 비공개 원칙을 위반하고 공개로 심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블라인드 심사 위반은 공정한 심사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 적절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특정업체 선정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포항시는 공모지침에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시의 잘못으로 심사위원이 설계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포항시 스스로 공모지침을 위반하고 심사를 강행한 것이다.

포항시는 공모지침을 통해 설계도면 등 각종 서류에는 응모자 임의의 고유번호를 포함한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며 익명의 원칙은 최종 결정까지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처리를 한다고 명시했다.

포항시는 이처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법과 지침을 통해 익명성 확보를 강조해놓고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설계도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공모업체 명단을 명기해 모두 공개해버렸다.

문제의 설계공모 사업은 포항시가 176억원을 투입해 환호공원에 350면 이상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함이다. 이 공모에 모두 7개의 설계작품이 응모됐으며, 포항시는 지난 1일 심사해 14일 특정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설계업체 명단이 공개되면 정실 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사전 로비까지 이뤄졌다면 특정업체가 선정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공모사업 모두 블라인드 심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설계공모의 경우 심사 대상 업체와 심사위원 간 사전접촉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는 필수적이다. 포항시는 설계공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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