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안병국의원(국민의힘)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포항시 제출에 따라 가결됐다.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세부규정 정비로 주차 문제 해소와 원활한 주차장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대가 개정 이유이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는 과거 백성들이 가뭄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쌀과 곡식을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등 샤머니즘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과연 이 조례가 포항시민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5조 2항과 3항에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30% 이하로 규정한 것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낮은 비율에 해당한다.

구미시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이 30% 이하의 규제가 있지만 주차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차대수가 21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 주차대수의 70% 이하,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 설치 불가로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또 경산시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 안동시의 경우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설치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 남구와 동구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가장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포항시와 같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특정 건축물처럼 주차난이 예상되는 건축물 외에는 50% 이하로 일부 완화해 주고 있다.

즉, 포항시는 건축물에 관계없이 30%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강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 포항시 내 대부분의 판매·의료·업무용 건축물이 최소 면적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조례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는 30% 이하만 설치함으로써 자주식주차장을 70% 이상 설치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특성상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 또한 건축주들에게 자주식주차장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현안 대책을 마련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포항시의 입장은 ‘무의미한 건축주 때리기’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포항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물론, 포항시는 개정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무계획적인 기계식주차장 설치로 인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기계식 주차장 미사용 및 미점검과 낮은 사용률로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 발생,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극단적이고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포항시가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포항시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방법이 건축주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

끝으로 포항시민들의 건축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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