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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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화조원이 경주시 천군동 자원순환시설 인근에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해오다 경주시에 적발됐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8년 7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하고 경주시로부터 관광농원 조성사업 승인을 얻으면서 시작됐다.

당초 사업내용은 경주시 천군동 1313-1번지 일원 5만9358㎡에 농장과 글램핑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24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조류·사슴·타조 농장 1만19㎡, 온실·비닐하우스 2천696㎡, 글램핑장 4천628㎡, 체험장 4천177㎡, 체육시설 3천313㎡, 상가 1천265㎡ 등으로 이뤄져있다.

지난 6월에는 사업면적을 3천364㎡ 늘린 6만2722㎡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이 이뤄졌다.

경주시는 2018년 이 사업 최초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부지에 구거와 답 등의 국공유지 9개 필지 1만1499㎡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선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황모씨는 사업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나 어찌된 이유인지 수년째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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