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관리 소홀 4명 징계 이력...내부통제 강화에도 실효 의문...농협 4년간 사고금액 167억원...횡령 발생 후 후속조치 ‘미흡’

ⓒ임소정 기자
ⓒ임소정 기자

은행권과 단위농협의 금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대구농협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북대구농협동조합은 수시공시에서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판매대금 횡령으로 임직원 징계 및 문책을 요구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북대구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직원 1명이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면서 농협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북대구농협은 지난 5월에도 수표 관리 소홀로 임직원 4명이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및 문책을 받았다.

징계수위도 감봉 3명, 견책 1명으로 다소 엄격하게 징계를 받았는데 중요 관리용지인 수표를 부실 관리한 것은 내부통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농협은 최다 횡령 건수에 횡령 금액에서도 제일 많다. 농협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호금융권에 총 13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에서 16건 횡령으로 8억원, 신협에서는 8건의 횡령으로 사고금액은 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발생한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는 총 121건 발생해 사고금액이 250억원에 달했다. 농협에서 66건 횡령이 발생해 사고금액이 167억원이었다.

지난해에만 109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신협은 42건 횡령으로 33억원, 수협에선 13건의 횡령으로 피해규모가 49억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이 발생한 후 후속조치도 미흡했다.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에 대한 미회수율은 26.2%였다. 빼돌린 돈의 26.2%는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북대구농협은 지난해 8월에는 미분양집합건물 담보인정비율 적용 소홀로 농협 손실 발생 사유로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임직원 5명 징계를 요구받았다.

이 사건으로 농협은 149백만원 손실이 발생이 예상됐다. 직원 5명은 감봉 2명, 견책 2명, 견책해당 1명 중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들의 채무자의 미분양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기업시설자금대출 추진 및 심사 과정에서 미분양집합건물의 담보인정비율을 정당 비율에 10%를 상향 적용해 대출을 실행했다.

그동안 대구·경북 금융사고의 내용은 시재금 및 출납과잉금 횡령, 대출 고가감정, 담보인정비율 초과 적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령성주축협의 임원 1명과 직원 6명은 공동대출 취급 소홀 및 사고채권 매각업무 취급 소홀 등으로 임원에세는 직무정지 1월, 직원에게는 감봉 3월(1명), 감봉 2월(1명), 감봉 1월(1명), 견책(3명)의 제재가 각각 내려졌다.

영주농협 꽃동산지점에서도 시재금을 무단 반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직원 4명에게 징계해직(1명), 감봉 1월(1명), 견책(2명)의 제재가 내려졌다. 상주원예농협 중앙지점에서도 출납과잉금을 횡령한 직원 2명에게 정직 3월과 견책의 제재가 각각 내려진 바 있다.

북대구농협은 중국 부동산 기업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사업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부동산 분양사업 기업대출에 대한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다.

북대구농협은 중국 부동산사업을 하는 대선건설에 일반대출금 명목으로 2025년 3월 28일 만기인 장기차입금 30억원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고 북대구농협 외 대출을 제공한 대구경북능금농협 30억원, 대구축협농협 10억원, 전북은행 20억원, 통영수협 50억원 등 16개 다양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보유중이다.

금융전문가 A씨는 “최근 두드러지는 연체율 상승에 횡령사고까지 더해져 금융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농협의 고질적인 횡령사고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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