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호 구미김천 취재부장

경북학교안전공제회가 대학병원의 영구장해 진단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법규의 소급적용을 시도했으나 되레 법원에 덜미를 잡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학교안전법의 장해등급 세부기준은 2021년 10월 8일 시행됐지만, 경북대학교 진단일인 2021년 4월 29일 이미 장해가 고정돼 장해급여 심의 적용이 불가한데도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악의를 드러냈다.

또한 모든 책임을 담당자에게 미루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작은 사무실의 경북학교안전공제회 환경으로는 도무지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 학부모와 대학병원에 동행한 것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담당자 혼자 휴가를 냈다는 관계자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아무리 따져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다.

이에 더해 처음에 제시한 장해급여 3천300만원도 담당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조차 황당하게 들려온다.

그런데도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져버린 최악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최근 만난 도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경북학교안전공제회가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자주했다.

이에 경북교육감은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이러한 불명예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2차례에 걸친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또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다. 과연 심사위원들이 학교안전법의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2021년 10월 8일 시행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설정이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향후 여성으로서 이마에 깊게 새겨진 흉터가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두 번씩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이들에게 그 어떤 자비조차도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사자성어가 유달리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경북학교안전공제회가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부디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은 피해 학부모와 평생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피해 학생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기자의 하소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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