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호 구미·김천 취재부장

구미시 홍보담당관실은 지난 19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김장호 구미시장, 도청 재직 시 2천만원 개인 홍보비 지출 의혹’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오히려 언론과의 전쟁 선포를 시사해 사건을 확대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해명자료 마지막 부분에 “향후 구미시는 사실 확인 없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는 문구는 언론과의 더욱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특히 구미시 홍보담당관실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구미시장 개인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 해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모 인터넷 언론은 해명기사를 통해 “**시대 2천만원 광고비는 관례적으로 받는 이미지 광고이며, 당시 김장호 실장의 특집 기사와 광고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고 쓰고 있다.

또 “당시 모 일간지 자매지인 **시대 책자는 신문사에서 발행한 것이고, 기사를 게재한 모 언론사 기자가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증거와 근거자료 없이 일부 추측성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가 아니다고 단언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하지만 해명기사처럼 2천만원이 관례적으로 받는 이미지 광고라고 한다면, 월간지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다. ‘2018~2021 경북도 기획조정실 광고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언론사에 따라 최소 광고비가 1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과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홍보비를 지출해도 문제가 되고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므로 결국 이 해명기사가 양쪽을 옥죄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구미시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어설픈 해명이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계산해보면 공직자 신분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대변인실이 아닌 기획조정실에서 광고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다.

아울러 홍보기사에 첨부된 사진이 기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것을 제공용 사진이라는 점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구미시 홍보담당관실의 앞뒤가 맞지도 않는 해명에다 받아쓰기에 충실한 부역언론의 서투름이 문제를 더욱 확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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