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로 브러더 개방, 시·도지사에 예외조항 인정받으면 적법

환경부 고로의 세미브리더 밸브 활용 저감대책 등 다각적 방안 모색
미국 연방차원에서 브리더 개방 규제
위반하면 4만9천달러 벌금


환경부가 철강업체의 고로 브리더 밸브 개방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오염물질 배출도 적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철강업체에 대한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의 조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상당한 파급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북도에도 어떤 식이든 영향이 미쳐, 조업정치처분을 단행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로를 정치하지 않으면서도 철강업체의 법위반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환경부가 철강업체들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적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힌 마당에 어떤 묘안을 도출해낼지 철강업계는 비상한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제철소 고로 브리더밸브의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민관협의체에는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철강 업계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상무가 참여했다.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역할 수행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일부 언론에서 철강업체의 브리더개방과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염물질 배출도 미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정면을 반박하고 민간협의체 활동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명백하고 오염배출이 결코 적기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서둘러 반박하고 나선 것은 철강업체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정면대응이 속내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그동안 조사결과적은 양은 아니며, 미국도 불투명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일부 언론의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제철소 협공’ 그 후> 칼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일부 언론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정한 결과 브리더를 통한 연간 먼지 배출량은 포항제철 1.7톤, 광양제철 2.9톤, 당진제철 1.1톤으로 계산했으며, 제철소 연간 배출량의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 오염물질의 양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반박했다.

해당 기업들이 브리더밸브를 개방을 할 때 마다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배출량이 적다고 하여 배출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은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환경청 시카고지역 본부와 아르셀로미탈의 인디애나 하버 제철소 방문 결과 브리더 개방에 관한 별도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 미국 현지방문 조사결과, 미국 환경청(Region 5)에서 브리더밸브 배출가스 불투명도(opacity)를 통해 관리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미국도 현재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주(州)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연방차원에서의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무(無) 규제이고 세계 모든 제철소가 하는 일이 한국에서만 범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업계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대처했다면 소동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 불루하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성급하게 유권 해석했으며, 브리더의 비중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오염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게 아니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관련해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오염물질 배출량 1.7∼2.3만톤의 1만분의 1 수준(0.01%)으로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비교 방법은 제철소의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와 과학원에서 추산한 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 배출량을 비교한 것이라고 했다.

또 사업장의 전체 먼지 배출량과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먼지 배출량 비교 시 포스코 광양은 1.35%(고로 2.9/전체 215톤), 포항은 0.82%(고로 1.7/전체 208톤), 현대제철은 0.19%(고로 1.1/전체 569톤) 수준이다고 밝히고 1만분의 1수준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브리더밸브 개방 시 이미 오염물질이 확산된 상태라 참고치로만 의미가 있다고 칼럼에서 주장하는데, 반대로 확산되기 전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배출농도는 확산 이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상식이며 밸브 개방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 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권해석은 현행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이며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니며 철강업체의 법 위반사항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고로 브리더밸브 배출과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은 현행 법률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부가 해석내리는 것으로, 배출 오염량 검증 및 외국사례 조사결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철강업체들이 이 단서규정에 따라 정기보수를 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예외를 인정받으면 됐는데, 기업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행정처분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남도에 유권해석을 해 줄때에도 법 위반여부에 대해 시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회신한바 있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는 민관 협의체에 포스코는 고로의 브리더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착수 중에 있다. 3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에는 룩셈부르크의 PauL Wurth사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등 4개국의 브리더 개방 절차, 횟수, 시간 등 구제사항과 배출에 따른 환경규제 현황을 조사한다. 휴풍 시 적용 가능한 기술 및 리스크, 소요비용 등 저감기술을 검토한다.

주요 기술 검토로는 휴풍시 적용 가능한 별도의 배가스 처리 기술, 잔류가스 소삭 처리 후 처리된 배가스 배출 시스템, 수봉 후 잔류가스 포집, 기존 저감장치 활용(세미브리더)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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