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요? 저와는 관계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시내에서 작은 소품숍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사업자이자 임산부인 김OO(35) 씨는 지역 맘카페를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정책을 알게 됐다고 한다.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출산급여 정책과는 관련 없다 생각했던 대상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1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리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과는 관계 없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동안 소득활동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적용된다.

유의할 점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일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되고 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텔레마케터, 방송사 구성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 40여 직종을 말한다. 프리랜서는 관광통역 안내사, 웹툰 작가, 코딩 강사, 인플루언서 마케터, 그래픽 디자이너, 웹 개발, 번역, 어플리케이션 개발, SNS 마케팅 등 수많은 직종이 있다.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 지급

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단, 3개월에 한정되므로 총 급여액은 150만 원이다. 출산일을 포함해서 30일, 60일, 90일이 지났을 때 각각 지급된다.

7월 1일부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일이 2019년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라면 50만 원(1회분)을 받을 수 있다. 출산일이 5월 2일에서 5월 31일 사이라면 100만 원(2회분),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0만 원(3회분)을 받을 수 있다.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유산을 했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과 서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출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임신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엄마~ 월 최대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

고용보험 가입자 엄마들은 출산 전후로 90일(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데 출산급여가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됐다.

출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일하는 엄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출산의 경우 산후조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감이 정말 크다.

지금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은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 보다 대한민국이 엄마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출산급여 확대 정책은 출산의 행복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올 하반기에 약 2만5000여 명의 출산 여성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범하면서도 참 어려운 임신과 출산.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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