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신청한 폐기물매립장 허가여부와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대법원 부적격 통보와 지역주민들 강한 반대에도 사업자가 추진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뒷배가 있다는 설이 난무하는 등 의혹을 부추기도 있다.

대법원까지 부적격 통보를 내렸던 폐기물 매립장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사업자의 자신감을 어디에서 나왔을까.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안강읍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사업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안강 두류공단은 각종 공해물질 배출로 인해 공해산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악성 공해물질 배출업소의 집합체나 마찬가지 일정도로 심각한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반문나는 여론이 드세다.

경주시 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고위층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용인하라는 압력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주식회사 황림은 경주 안강읍 두류공단내 1, 2공구로 나뉜 총 5만9158㎡의 매립면적을 가진 8만7831㎡ 부지에 226만2976㎥의 매립용량의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황림은 이 신규 매립장을 허가받아 분진, 광재, 오니, 소각재, 폐내화물, 폐주물사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등을 매립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매립장 신규 허가 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에서 부적격 판정은 받은 지 불과 1년여만에 재접수된 것이다.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원도 지난달 14일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안강 두류공단 사업장폐기물 설치 허가신청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경주시는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업체 측에 보완 통보를 한 상태이다. 경주시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어정쩡한 태도는 화근을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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